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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우회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세 가지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이 우회전 관련 규정을 강화한 건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교통사고를 보면 모두 5만 6000여건이 발생해 4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요령을 아직도 헷갈리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마침 도로교통공단이 개정된 우회전 방식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회전 때 세 가지만 명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떄는 일시정지입니다.

 

 두 번째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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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상황은 주변 시야가 제약되는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회전 지점에 횡단보도가 바로 붙어 있으니 차도 밀리고, 시야 확보가 되지않아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를 우회전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면 시야가 확보되고 사고는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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