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입니다. 전세 계약 작성 시 특약 6가지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작성할 때 보증금을 몽땅 잃을 수 있는 불안감으로 특약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특약 6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약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매매보다 저렴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전세 계약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세입자의 자격은 충분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 전세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이 몰취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특약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1~2개월 내 가입 조건)

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을 넣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에게 통보가 가기 때문에 고지가 필요하며, 계약 기간이 1/2 이상 남아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약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대항력은 전입 신고하고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이 부분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데 임대인이 잔금 지급 당일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면 후순위로 밀려 경매 시 피해를 봅니다.

 

특약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전세보증보험 심사과정에 있어서 소유자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일정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약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체납 세금 발생 시 경매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6.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을 체결 시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동안 임차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을 믿을 수 없다면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시기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전세 계약 작성 시 특약 6가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