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노동법) 변경 사항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최저 임금은 국가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2021년벋 5.%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으니 440원 오른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의 세전 월금은 1,914,440원입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 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주의 파산, 회생 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 기간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 증가되었습니다. 지급 대상도 기존에는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2년에는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란, 근로자가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이나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연차 대체는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입니다.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주어야 합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어길 시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별 부과가 아닌,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 입니다. 급여 세부 구성항목으로는 근로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시간 포함),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미적용 대상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근로수당은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고객 응대 외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됩니다.

 

반응형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28x90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