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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교통법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회전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지금까지는 우회전 진행 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여도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운전자에게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보행자 보호의무" 2~3회 위반에는 5%, 4회 이상 위반에는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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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도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가 종종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우회전 진행 시 정지선에 멈추고 신호를 확인한 후 주행하도록 운전 습관을 바꿔야겠네요.

 

 

화물차 심야통행료 할인 제외

 

저녁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지나는 사업용 화물차, 건설 기계 차량들은 20~50%까지 통행료가 할인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동일한 법규를 2번 이상 어긴 경우에는 심야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단속 강화

 

전국 어린이 보호 구역 모둔 곳에 신호등과 단속장비가 설치됩니다. 양로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은 노인보호구역이 있는데요. 노인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신호와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일반도로의 법칙금에 2배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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