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꿀팁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셨지요? 다가오는 연말, 추워지면 해야하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해요.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알아볼까요?
▶ 월세세액공제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의 가족 중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가 체결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 必
- 월세를 근로자 본인 부담, 임대인에게 지급 입증 必
- 실제로 거주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해도 월세 세액공제 적용 X
▶ 현금 영수증 신청
- 인터넷 신고
: 국세청 홈텍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신고 > 임대차 계약소 스캔
- 우편 or 서면 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통한 월세 소득 공제의 경우,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임대 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해야합니다.
▶ 주택 구입 자금 이자 공제
- 주택명의자와 대출 명의자 일치 : 근로자 본인 주택명의자, 대출명의자이면 가능
- 배우자 명의 대출 시 X : 배우자 명의 소유권 등기 시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 X
-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주택 취득 : 근로자 본인 명의 차입 시 이자 공제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총 급여 |
한도 | ||
2020년 |
2021년 |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 1.2억 |
280만원 |
250만원 | |
1.2억 초과 |
230만원 |
200만원 |
▶ 소득 공제 공제율 상향 (급여 7천만원 이하 적용)
구분 |
~ 20년 2월 |
3월 |
4~7월 |
20년 8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60% |
30% | |
도서, 공연, 미술관 |
30%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 |
40% |
2020년도에 경우 30만원 상향이 되며, 2021년부터 30만원 상향 적용이 없어집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 시장, 대중 교통은 각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됩니다. 위 표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만 공제됩니다.
▶ 연금 계좌 혜택
- 만기 ISA 계좌를 연금 계좌로 전환 시 세제 혜택
ISA 계좌 만기 시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금액만큼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확대됩니다.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 공제됩니다.(20년 1월 납부 분부터)
- 50세 이상,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 확대
50세 이상인 자의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20년 1월 납부 분부터)
종합소득금액 1억원 or 총 급여 1.2억 초과 or 금융소득 종합과제 대상자는 제외됩니다.(22년까지)
- 연금 계좌로 최대 495,000원까지 환급받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2월까지 IRP 계좌 가입 후 300만원 추가 납입, 지방 소득세를 포함한 16.5% 세액 공제 적용되어 495,000원이 추가 환급됩니다.
▶ 장애인 공제
소득세 법에서 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암 환자, 중병 환자 등 세법으로 장애인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사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과거 5년치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 지병으로 평상 시 치료 필요,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
- 의료기관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 발급
▶ 가족 중 누가 공제받아야 하나요?
- 부양 가족이 있다면 높은 소득이 받는 것이 유리
- 자녀 기본 공제 받는 분이 의료비 지출이 있으므로 의료비 세약 공제 적용
-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
▶ 13월 연말정산으로 용돈벌기
일반적인 원천징수 비율은 100%이나, 원천징수 비율 80%, 120% 변경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비율을 120%로 조정한다면 월급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지만, 연말 정산 시 100%로 세금을 납부했을 때보다 환급 금액이 많아집니다.
이상으로 연말 정산 꿀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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