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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기준 및 방역 조치 포스팅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최근부터 수도권에서 시작되는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이 넘는, 기록적인 수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연말까지 3주간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기준 및 방역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차이점을 알아보아요.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흥시설 5종(감성주점, 단란주점 등)은 집합 금지되며 노래방은 음식 섭취 금지, 거리, 인원 제한이 있고 21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식당은 거리, 인원 제한이 있고 21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로 외출, 모임 등 다중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노래방 집합 금지, 체육시설 등 국공립시설이 운영 중단되거나 이외 시설은 30%로 인원 제한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차이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모임, 행사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합니다. KTX, 고속버스도 50%만 예매가 가능하니 저같은 뚜벅이들은 슬프네요ㅜ 시국이 시국인만큼,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아직도 착용하지 않거나, 턱스크 등의 효과없는 착용법을 하고 다니는 분이 많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미착용 시 과태료, 구상권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기준 및 방역 조치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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