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격 정리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청약가점이 낮은 2030대 젊은 층의 경우 주택청약 가점제에서는 당첨이 어렵습니다. 이에 추첨제가 적용되는 물량을 노리는게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중 추첨제가 적용되는 것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모두 기혼에게만 물량이 주어졌으나 미혼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격 정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한 번도 사본적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특별공급입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역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매매 뿐 아니라 상속, 증여, 분양권 등 모든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조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기준으로 가입기간·납입횟수가 12개월, 12회 이상이며, 납부 저축액은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입기간·납입횟수가 24개월, 24회 이상이며 저축액도 6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입기간, 횟수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저축액이 필요합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이고, 서울&부산은 300만원 이상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이상, 경기도 및 기타지역은 200만원 이상이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기준의 경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나뉩니다.
공공분양은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1년 2월 2일 공급승인신청분부터는 130% 이하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우선공급은 130%이하, 일반공급은 160%이하이며 가족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조건
부동산은 평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최소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경우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소득세 납부이력은 손텍스 어플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검색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미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가능
미혼인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혼, 미혼이더라도 자녀가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작년 11월부터 미혼에게도 민영주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비율
기존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편입 대상자와 함께 우선 공급 대상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고 합니다. 이 30% 특별공급 추첨물량에 미혼인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단, 다자녀 가구 등 다른 생애최초 대상자를 배려하기 위해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1세대에서 1명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건 이상의 청약을 신청하게되면 모두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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