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망자 취업처리로 실적 과장 논란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직 신청과 취업 알선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사망자 인적사항으로 구직신청이나 취업처리를 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3년 동안만 사망자 인적사항으로 한 구직 신청이
12,043건, 사망자가 취업했다고 등록한 건은 974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를 실적으로 올린 직업상담사는
1,549명으로 워크넷에 등록된 상담사의 12% 수준입니다.
상담사들이 공공근로 일자리에 등록한 노인들 개인정보로
허위 신청을 해놓고는 고령의 노인들이 숨진 뒤에도
계속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대상 상담사 1500여 명 가운데 241명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324명은 경고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조사결과는 2019년 4월 고용노동부 차관과 장관까지 대면보고됐지만,
조사결과는 외부에 비밀에 부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노조 쪽은 고의적인 조작이 아닌,
업무량이 많아 발생하는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원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망자가 취업자로 처리된 주된 사례인 공공근로사업은
형식적으론 1∼3단계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론 같은 지원자가
여러 번 지원하기 때문에 1단계 지원자와 2단계 지원자가 95% 이상 같은 사람”
“이상담사가 혼자서 500명이 넘는 인원의 구직 등록과 취업 처리를
사흘 만에 다 하다 보니 단계별 명단을 대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1단계 명단에 근거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원은 정부의 수사의뢰에 대해서도 “만약 고의로 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법적 책임을 물었을 텐데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고
상당수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며 “사안의 본질은
상담사에게 업무량이 과다하게 배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면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실적을 쌓아도 되는건가요?
허위 신고로 계산된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최근 60대 이상의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노인취업률이 아닌
고인취업률로 밝혀졌습니다.
책임자는 개인정보 도용, 불법 취업수당 취득,
로열티, 허위 보도에 대해 책임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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