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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개정안 총정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월할 경우 1회 한해 2년 재계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년 계약 만료 후 1회 연장 계약 청구가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2년 + 2년 = 총 4년
단 12월 10일 이후 새로 계약된 건이나 갱신된 건은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집 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5%를 초과하여 차임 인상 합의한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계약 종료 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 시에는 전월세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 1회 갱신 후, 즉 4년 계약이 끝난 후 재계식 시 5% 상한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상하선을 정해놓았지만, 임대인, 임차인 간 합의가 잘 되어야 겠지요?

임대차 신고 제도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계사 계약 시 중계사가, 집주인과 직거래 시 집주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입 신고만 해도 자동 신고 등록됩니다.(2021년 6월부터 시행)

Q&A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 인상하는 건가요?

0 ~ 5%안에서 협의할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분쟁 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합의로 5% 초과 갱신 계약 가능한가요?

합의 하 5% 초과 인상인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재 계약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요?

본인 또는 직계 가족 거주 시, 세입자 월세 2회이상 미납 시, 세입자가 임차 중인 집 훼손한 경우

이상으로 임대차 3법 개정안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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