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독립한 청년 자취생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독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 명의의 전입 신고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동일 시 또는 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자
금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 적용합니다.
가구수 |
지원상한액(원/월) | |||
1급지(서울) |
2급지(인천, 경기) |
3급지(광역시, 세종) |
4급지(그 외) |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9,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청년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약)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청년가구원수비율 X 30%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주거급여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이상으로 2021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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