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독립한 청년 자취생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독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명의의 전입 신고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동일 시 또는 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자

금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 적용합니다.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1급지(서울)

2급지(인천, 경기)

3급지(광역시, 세종)

4급지(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9,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청년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약)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청년가구원수비율 X 30%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주거급여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이상으로 2021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