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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판사도 분노한'성노예 계약서' 공무원, 항소심 징역 '12년'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허벅지에 '미안해' 쓰고 자위 영상 보내"

 

"피해자는 자신의 남은 삶이 피고인의 잔여 형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성적 만남을 거부한 유부녀 동료를 협박해 2년 가까이 성노예처럼 부린 전직 공무원 A씨(27)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주 부장판사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한 말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1심 징역 9년→항소심 징역 12년 선고

 

전북 지역 공무원이던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뿌릴 것처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파면되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약자로서 소위 성적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단순히 글자를 나열한 것에 불과할 뿐인데도 너무나 큰 고통이 느껴진다"며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고통은 피해자가 실제 겪은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할 궁리만 했다"며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서약서까지 강요해 일상부터 직장 생활까지 지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대체 A씨는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에 항소심 재판장은 수차례 '고통'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앞날을 걱정했을까요?

 

"알몸·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협박

 

법원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B씨에게 지속적으로 이성적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 B씨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를 돌려받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올라오라'며 집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B씨에게 건넸습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A씨 집에 갔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이때부터 B씨의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몸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남편과 가족·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SNS를 이용해 B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이든, 차 안에서든, 방 안에서든 자위하는 영상을 셀프 촬영해서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는 허벅지에 '미안해' 등의 글씨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립스틱으로 쓰든지, 매직으로 쓰든지, 몇 시에 보내나 보자. 어디까지 하나 한번 다 시켜보고 가족, 새끼들 죽여야지"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 극단적 선택 시도…가해자, 대법원 상고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매번 성관계 시 A씨가 모두 주도하며 B씨는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취지의 일종의 '성노예 계약서'인 것으로 봤습니다.

서약서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에 무슨 핑계를 대든 본가에 가지 않고, A씨 집에서 함께 보낸다', '평일 출장 등의 사유로 사무실에서 나오게 될 때는 즉시 A씨 집으로 간다', '매주 본가에 가야 하는 날에도 무조건 A씨 집에 들러 성관계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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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약서를 통해 B씨의 직장 생활까지 통제했습니다. '정말 갈 수밖에 없는 사무실 회식을 제외하고 모든 저녁 자리에 가지 않는다', '회식 시작 때 참석자가 파악되도록 전체 사진을 찍어 보고한 뒤 1시간에 두 차례 SNS로 사진 보고를 한다', '집에 가서 사진 인증으로 귀가를 보고한다' 등입니다.

A씨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B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A씨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겨우 27살 먹은 사람이 잔인하기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재판정 양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임을 포기한 뻔뻔한 괴물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과 사회 격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파기 환송하고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 선고해야하며, 경찰은 신분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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