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오늘은 재택근무 총정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택근무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택 외 장소에서 재택 근무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거나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에는 집이 아닌 장소를 특정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재택근무라면 자택에서만 한정해서 근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규직만 허용되는 재택근무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게는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에게는 허용하지 않으면 처벌에 해당합니다.
입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 접속 끊는 제도
근무지 이탈 우려나 보안상 필요를 이유로 지나치게 짧은 시간 단위로 근태 관리 기준을 정해 시행하면, 재택근무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도 있을 수 있으니 접속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서는 안됩니다.
근태 관리 목적 GPS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재택근무 업무상 재해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적 행위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을 사기 위해서 마트를 사러 나갔다가 자전거와 접촉 사고,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상회의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화상회의 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발언이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택근무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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