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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작성하오니 참고바랍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화살표 옆에 있는 민원을 클릭합니다.


민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게되는데,
이용 안내 옆에 있는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서식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원에는 수 백가지의 민원의 종류가 있으니,
저희는 민원분류에서 1. 근로기준을 누르시고 2. 임금을 누르셔서 3. 임금체불 진성서 신청을 눌러줍니다.
  







임금체불 진성서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작성을 하셔야해요.
등록인 정보와 피진정인 정보, 진정내용, 파일첨부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할 것은 제목과 내용입니다.
내용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상세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등록을 눌러주세요.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창이 뜹니다.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창의 확인을 누르시면
신청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나의 민원에 들어가서 수정 또는 진정 취하가 가능하십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 임금체불을 당하셨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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