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서울시 대형마트·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시설 모두에서 정지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며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코로나 19 확진자 전체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며 방역패스 도입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판단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고 볼 때 더욱 크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이후 조 교수 측 대리인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지침은 아예 각하했고, 일부인용 효력도 서울시에 대해서만 발생했다”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 등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이란 이름으로 인권을 강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충분히 협조하고 참았습니다. 접종자는 접종자대로 미접종자는 미접종자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협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강압하지 않았어도 본인의 입장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노력에 재를 뿌리고 이간을 하고 인권을 박탈했습니다. 국민들이 분열이 일어나도 융합하고 화합하게 이끌어야 할 정부가 백신을 강제하고 접종자, 미접종자를 갈라치고 백신에 대해 성분 검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따라한다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뉴스에는 백신패스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소리엔 귀를 닫았습니다. 민주당은 과연 정권 연장의 자격이 있을까요?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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