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실 희동이입니다. 오늘은 23일부터 적용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간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5인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5인 집합 금지 대상 지역
서울, 경기, 인천이 집합금지 대상 지역입니다.
금지 모임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인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입니다.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인 사적모임은 친목형성 목적 모임을 말합니다.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돌잔치 등의 이와 유사한 모임은 금지됩니다. 단 결혼식(서울 기준, 50인 미만)과 장례식(서울 기준, 30인 미만)은 허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합니다.
업무상 모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방송과 영화제작, 기업과 공장 등의 사업장 근무, 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임금협상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훈련과 대민지원, 긴급 소방안전점검 및 훈련이 해당됩니다.
직계 가족 5명 이상인데 외식은?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거주자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여서는 안되나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 기간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중 이용시설도 5인 이상 안되나요?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은 예외사항이 아니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이용은?
식당과 카페는 2.5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카페는 포장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에서 취식 시 테이블 간 2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중 적발 시?
위반한 이용자, 사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의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시설폐쇄, 운영 중단 등의 고발 조치되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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